(구청브리프)서울 성동구 "공무원 직무 관련성 없느 금품수수도 처벌"

입력 2015-02-26 10:12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기부, 후원 등의 금품수수를 하면 최소 견책이상의 징계를 할 방침이다. 또 잇따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로 처리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성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청렴한 구정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규칙과 강령에 따르면 구는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게 되면 직접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해 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알선청탁과 특혜 등 이권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이 기존 견책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강화됐다.

공직자가 피해야 할 이해관계의 범위도 자신의 직계 존·비속뿐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해 가족구성원의 부정부패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접근 권한 오남용 시 징계기준과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 기업 취업금지 근거도 신설됐다.

정 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에 공정성을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투명하게 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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